[굿모닝!]“피해율 20% 넘어야” 까다로운 재해보험에 농민들 한숨

2012-08-31 00:00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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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잇따른 태풍에
농작물 피해도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민들은
피해율이 20%가 넘어야 보상을 받는
까다로운 보상 절차 때문에
한숨이 늘고 있습니다.

임수정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쓰러지고 떨어지고,
태풍 걱정에 농민들은
농작물 재해보험에 듭니다.

이 보험은 정부가 보증을 서
피해액의 80%를 보상받습니다.

[스탠딩]배와 사과 같은 과일을 재배하는
전국 과수농가 10곳 가운데 4곳 정도만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농가들은
낙과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합니다.--

그런데 보험에 가입돼있어도
보상 조건이 까다로워
혜택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5년전 태풍 '나리' 때
배 농사를 망친 박상운씨.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했지만
보상을 못 받자 해지했는데
이번에 또 다시 태풍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박상운 / 경기도 평택시]
"억울해 해지했는데 또 피해보니 막막하다."

낙과율이 기준인 20%를 넘는지 확인하기까지
떨어진 과일은 바닥에 그대로 둬야합니다.

[인터뷰 : 손병철/NH 농업보험업무부 차장]
"수확기가 지난 이후에 지급하는것이 원칙입니다."

가입품목도 제한적.

전국 공통으로 가입할 수 있는 품목은
배, 사과 등 17개에 불과하고
고추나 호박같은 32개 작물은
주산지에서만 가입됩니다.

전북 진안에서는 10ha의 인삼밭이
쑥대밭이 됐지만
인삼은 11월부터 보험 대상이 돼
보상 받을 수도 없습니다.

태풍 볼라벤으로 인한 과수원 피해는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9천 424ha로
2010년 곤파스 때의 2배,
이번에 덴빈까지 지나가면
피해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채널 A 뉴스 임수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