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기자별 뉴스
TV뉴스
디지털뉴스
[굿모닝!]성범죄자 물리적 거세 법안 제출돼
2012-09-06 00:00 사회,사회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앵커멘트]
정부가 성범죄 예방을 위해
화학적 거세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한 발 더 나가
외과 수술로 성범죄자들의 성충동을 아예 없애자는
법안이 제출됐습니다.
물리적 거셉니다.
이용환 기잡니다.
[리포트]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성범죄를 반복하는 일부 성범죄자를
겨냥해 '거세' 조항을 담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인터뷰: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
“가해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법을 지킨 사람의 인권을
지켜주는 게 국가가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물리적 거세는 남성 호르몬을 분비하는 고환을
수술로 제거해 성충동을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법안에 따르면
교화나 재활을 기대할 수 없고,
재범 발생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성범죄자가 대상입니다.
검사가 청구해 판사가 승인할 때
적용됩니다.
시민들의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인터뷰: 김성수 (54세)]
“찬성합니다. 부작용이 평생을 가지 않습니까.
한사람의 인생을 망쳐버리지 않습니까.
(피해자들은) 죽은 목숨과 똑같지 않습니까."
[인터뷰: 하미향 (24세)]
“성범죄자들이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는 거지만
지금 시점에서 물리적 거세라는 것은 너무 극단적인
방법인 것 같고요."
인터넷에서도 “포퓰리즘이다”,
“흉악범죄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식으로
의견이 갈립니다.
미국의 일부 주와 체코 등에서는
이미 물리적 거세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용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