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권재진 장관 “성범죄 친고제 폐지 검토”

2012-09-10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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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잇따른 성범죄에 법무부 장관이 강력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김동욱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일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최근 잇따라 발생한 강력 범죄에
대한 대책을 밝혔습니다.

권 장관은 “현재 성범죄 친고죄 폐지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가 성범죄 친고제 폐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친고죄 조항을 없애면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아도 수사기관이 가해자를 수사해
재판에 넘길 수 있게 됩니다.

또 성충동 약물치료 효과가 검증되면
모든 성범죄자를 화학적 거세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권 장관은 “약물치료에 따른 인권 침해와
치료 효과에 대한 의문이 있지만 효과가 검증되면
대상 범위를 모든 성범죄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권 장관은 성범죄자 신상 공개도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 지역의 읍면동사무소 게시판에
성범죄자의 사진과 정보를 게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뜨거운 사형 집행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지만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채널 A뉴스 김동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