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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단독/성형수술 받고 실명…병원 찾아가자 문전박대
2012-09-13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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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간단한 시술로 예뻐진다'는 말만 믿고
성형수술을 받은 30대 여성이
한쪽 시력을 잃었습니다.
부작용을 미리 설명하지 않은 병원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병원의 태도가 가관입니다.
차주혁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이마에 자가지방이식을 받았던
30대 여성 김모 씨.
병원은 간단한 시술이라고 했지만
한 쪽 눈의 시력을 잃는 의료사고를 당했습니다.
[인터뷰 : 김모 씨 / 성형 의료사고 피해자]
"빛 자체라도 보이면 제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데
눈을 뜨나 감으나 암흑 그 자체에요."
안구 혈관이 지방성분으로 막히면서
시신경이 영구적으로 손상됐습니다.
병원 측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돌아온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녹취: 김 모 씨]
"며칠 전에 병원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문전박대 당하고
원장은 문 뒤로 숨어서 나오지도 않고"
병원 측은 결국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제안했지만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야할
김씨에겐 터무니없는 액수였습니다.
[녹취:김 모 씨]
"저는 솔직히 저한테 이렇게 피해를 입힌 원장이
저처럼 눈 하나 잃고 말았으면 좋겠어요"
해명을 듣기 위해 병원을 찾았지만
원장은 만날 수 없었습니다.
[녹취:성형외과 관계자]
"너 한국말 몰라? 찍지 말라고 했잖아.
너 내용 다 알아?"
미용성형의 경우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없이
수술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 신현호 변호사]
"법원은 치료형수술과 미용형 수술을 구분을 해서
미용형 수술일 경우 설명 위반시
전손해배상 판결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성형수술의 부작용 설명이 없는 과장광고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채널A뉴스 차주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