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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의무 휴업’ 규정 무시한 코스트코에 서울시, 과태료 부과
2012-09-13 00:00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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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이런 규제에도 불구하고
외국계 마트는
아예 무시하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의무휴업을 지키지 않은
미국계마트 코스트코에 대한
제재에 나섰습니다.
정민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인
지난 일요일,
미국계 마트인
'코스트코'는 서울과 부산 등
전국 8개 매장에서
정상 영업을 강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코스트코에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롯데마트나 이마트 등
국내업체들과 달리
코스트코는 영업제한 정지 가처분 신청에
참여하지 않아
의무 휴업을 지켜야 한다는 게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런 영업제한은
자칫 통상 마찰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최원목/이화여대 법학과 교수]
"시장 접근 자체를 금지시킨다던지, 수량적으로
제한하는 건 FTA 상에 금지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조치를 취할 때 외국계 회사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여러 루트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물러서지 않겠다는 방침.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영업시간 규제도
조례를 고쳐 밀고 나가겠다는 겁니다.
[인터뷰:강희은/서울시 창업소상공인과장]
"빠르면 9월 중에 대부분 구는 10월 중, 늦어도
11월까지는 전 자치구에서 영업제한 처분을 재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 마트 규제에 대한 반발이 외국계 매장에까지
번지면서,
쇼핑 날짜와 품목 때문에 혼란을 겪을
소비자들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정민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