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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박주선, 항소심서 벌금형…국회 의원직 유지
2012-09-28 00:00 정치,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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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3번 구속, 3번 무죄라는
진기록을 갖고 있는
무소속 박주선 의원이
이번 19대 총선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채널A 제휴사인
광주일보 임동률 기자입니다.
[리포트]
초췌한 모습의 박주선 의원이
광주교도소를 나옵니다.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눈물을 글썽입니다.
[인터뷰 : 박주선 무소속 국회의원]
"법살을 당한 사람입니다.
역시 정의는 외롭지만 반드시 승리하는 거고,
진실은 잠시 숨길 수 있지만 영원히 지워질 수 없다는
천리를 다시 한 번 제가 믿겠습니다."
지난 4.11 총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사조직을 동원해 모바일 선거인단을
모집한 혐의로 법정구속됐던 박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두달 만에 풀려났습니다.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어제 광주고법이 벌금 80만원으로
형량을 낮추면서
국회의원 직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사조직동원 혐의에
무죄 판결을 내렸고
사전선거운동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로써 박 의원은
네 번 구속됐다가 세 번은 무죄,
한 번은 정치적으로 기사회생하는
사법사상 초유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CG--
지난 1999년 옷로비 사건으로 처음 구속됐다
무죄로 풀려났던 박 의원은
2000년 나라종금 사건,
2004년 현대건설 비자금 사건 때에도
거듭 무죄로 풀려나
‘불사조’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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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검찰은 곧바로 상고할 방침이어서,
박 의원의 운명은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일보 임동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