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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위반이다” “아니다” 알쏭달쏭 선거법, 기준은?
2012-11-21 00:00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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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선거법 위반이다, 아니다.
대선 캠프끼리
논쟁을 벌이는 것, 많이 보셨을겁니다.
그만큼 선거법은 알쏭달쏭 합니다.
선거법 위반을 가리는 기준이 뭔지,
송찬욱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리포트]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광주역 트럭 연설.
논란 끝에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인터뷰: 박근혜 / 새누리당 대선 후보 (지난 12일)
"호남이 필요한 예산 책임지고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만약 박 후보가 아니라
안철수 후보였다면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그가 무소속이라서 그렇습니다.
[인터뷰: 김영헌 / 중앙선관위 미디어팀장]
"정당활동이 폭넓게 허용돼 선거법상 정당 후보는 자당의 정책을 선거운동 기간 전에 홍보할 수 있지만, 무소속 후보는 불가능합니다."
문재인, 안철수 캠프가 함께하는
투표시간 연장 1인 시위에도
선거법 제약이 숨어있습니다.
[스탠드업: 송찬욱 기자]
"무소속 안철수 후보 측 송호창 공동선대본부장이 투표 시간 연장을 주장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선후보인 안철수 후보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선거법 때문입니다."
문 후보 측은 '민주통합당'이라는 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쪽 모두 후보 이름은 쓸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 후보라고 해도
후보 지지를 직접적으로 유도하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