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뉴스]커피 전문점, 기존 가맹점 500미터 내 신규 출점 제한

2012-11-21 00:00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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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프랜차이즈 빵집, 피자집에 이어 커피 전문점도
기존 가맹점에서 5백 미터 내에는 새로 가게를 낼 수 없게 됩니다.

또 매장의 인테리어를 고치는 리뉴얼 주기도
5년으로 제한되며
비용도 일정 부분 가맹 본부가 지원해야 합니다.

한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근 국내에 커피 열풍이 불고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창업이 몰리면서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제 국내 상위 5개 커피 프랜차이즈 매장 수는
지난 2009년 748 개에서 지난해 2069개로 2년 간
177%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가맹점에서 2백 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신규 점포를 내주는 등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와 가맹점주간
분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빵집, 피자, 치킨 업종에 이어
커피프랜차이즈 업종에도 모범 거래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유동 인구 2만 명 이상 지역 등 일부 상권을
제외한 곳에서 기존 가맹점에서 5백 m이내 신규 출점이 금지됩니다.

또 5년 내에는 매장 인테리어 교체를 금지하고
바꿀 때는 가맹본부가 비용의 20~40% 이상을
지원하게 했습니다.

아울러 커피 원두나 컵 등 물품을 공급받는 가맹점의 경우
본사와의 대금정산 기간을 현행 나흘에서
최소 일주일 이상으로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모범거래기준의 주요 내용을 가맹 계약서에
포함시켜 가맹 본부가 이를 지키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채널A뉴스 한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