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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국회 법사위, ‘택시 대중교통법’ 처리 강행 이유는?
2012-11-22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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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다행히 전면 운행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막게 됐지만
이번 사태의 발단은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법안이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포퓰리즘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국회가 이렇게 법안처리를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장음]
"32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하는 대중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버스업계의 전면파업에 따른 시민 불편과 재정부담을 우려한
정부는 심사숙고할 것을 재차 요청했지만,
[인터뷰: 박재완 / 기획재정부 장관]
"버스업계 택시업계가 이문제 놓고 갈등 빚고 있기 때문에 숙성 시킨뒤에 하는 게 어떨까…"
여야 간 이견없이 만장일치로 처리됐습니다.
의원들은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합니다.
[인터뷰: 권성동 /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
"헌법위반 아니면 다른 상임위 존중하는게 법사위 전통이고 관행이다"
[인터뷰: 이춘석 / 법사위 민주당 간사]
"이해관계 첨예한 상황에서 법사위가 이 법안 갖고 있는건
여러가지로 부담된다"
[스탠드 업: 이현수 기자]
"2004년 부터 논의를 거듭해온 '택시 대중교통법'이
이번에 신속하게 처리된 배경은 따로 있습니다."
"저는 초점을 대중교통에 택시가 포함되는 이 부분도 검토를 심각하게"
"말씀하신대로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택시는 대중교통의 중요한 축이고 47%라고 하셨죠. 공로만큼 충분히 인정받지 못한다"
시민들 편의보다 30만 택시업계의
직능표를 의식했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황태순 / 위즈덤센터 수석연구위원]
"지금 먹기에는 곶감이 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표를 얻고자 그렇게 하는데…결과적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김황식 국무총리는 긴급 장관회의를 소집해
'택시법'의 본회의 상정 보류를 국회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국회가 택시업계의 표쫓기에만 급급하는 사이
전국 버스업계가 전면 운행을 중단하기로 해
애꿎은 시민들만 발을 동동 구르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