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기자별 뉴스
TV뉴스
디지털뉴스
[굿모닝!]이유도 가지각색…선거 벽보 ‘묻지마’ 훼손
2012-12-04 00:00 정치,사회,사회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앵커멘트]
선거 벽보 훼손 사건이
나흘만에 벌써
180건을 넘어섰습니다.
특정 후보가 싫다거나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등
이유도 가지각색인데요
벽보 훼손은 엄연히
불법인만큼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도에 우정렬 기잡니다.
[리포트]
경기도 평택의 한 버스정류장
한 여성이 선거벽보로 다가가더니
다짜고짜 손으로 벽보를 뜯어냅니다.
지켜보는 사람이 있건 말건
신경도 안 씁니다.
서울 제기동에선 60대 노숙인이
'새누리당이 싫다'며 박근혜 후보의 벽보를
훼손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스탠드업 : 우정렬 기자]
"용의자 김 씨는 지하철 환기구 옆에 붙은
이 벽보를 포함해 총 네 곳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벽보만 골라
과도로 긋거나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풀려난 뒤에도
벽보를 훼손하려다 다시 검거됐습니다.
부산에선
학교 안내 간판을 가린다며
박근혜 후보의 현수막을 걷어낸
대학 교직원이 검거됐고,
가게 영업에 방해가 된다며
문재인 후보의 현수막을 철거했다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선거 벽보와 현수막 훼손은
전북 익산, 충북 증평, 경기도 용인, 울산 등 전국에서
총 188건이 발생해,
36명이 검거됐고 이 중 1명은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상습 훼손자는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처키로 했습니다.
[인터뷰 : 정계환 경위 / 서울 수서경찰서]
"선거벽보 훼손이 우려되는 심야와 새벽시간에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선거홍보물을 훼손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 원이하
벌금을 물게 되지만,
'묻지마' 훼손에는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게 당국의 고민입니다.
채널A 뉴스 우정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