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침통한 검찰…검사 윤리강령 ‘유명무실’

2012-12-06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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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뇌물 검사, 성추문 검사에다
브로커 검사까지
비리가 연달아 터져서
요즘 검찰 분위기
침통합니다.

검사들의 윤리 지침이라 할 수 있는
‘검사윤리강령’이 참 부끄럽게 됐습니다.

유상욱 기잡니다.





[리포트]

법무부가 정한
검사윤리강령입니다.

검사는 수사 중인 사건 피의자에게
특정 변호사의 선임을 알선하지
못한다고 돼 있습니다.


자신이 수사하는 피의자를
변호사인 매형에게 소개한
서울중앙지검 박 모 검사는 자체 규정을
알고도 버젓이 어긴 겁니다.

박 검사는 또
매형이 피의자의 변호를 맡은 이후에도
수사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의 관계인과
친족 관계에 있을 때에는
사건을 피해야 한다는
'사건 회피' 조항도 어겼습니다.

결국 박 검사는
이중으로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한 셈입니다.

사건 피의자나
변호사와의 관계에 있어
공정성을 해치는 활동을 제한하는
세부 지침까지 마련됐지만,
통제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전화인터뷰 : 이상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령 위반에 대한) 징계 제도가 정비돼야 하는데...
법을 위반한 경우도 겨우 징계가 되거든요.
행동 수칙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징계가 돼야 한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박 검사의 매형과 소속 법무법인의
사건 수임 내역을 분석하고,
추가 알선 사건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감찰본부는
이번 주 안에
박 검사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유상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