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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예비 대통령’이 받을 예우와 권한은?
2012-12-20 00:00 정치,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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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남)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내년 2월 취임 전까지
'예비 대통령'으로서 현직 대통령에 버금가는 예우를 받게 됩니다.
(여) 경호 뿐만 아니라 방탄 차량까지 지원된다고 하는데
당선인의 위상과 예우를 류병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당선인에 대한 예우는 당장 경호부터 달라집니다.
당선이 확정되면 대통령 경호실 법 등 관련법에 따라
청와대 경호실이 당선인과 배우자, 그리고 직계 존· 비속의
밀착 신변 보호에 나서게 됩니다.
대통령이 쓰는 방탄 리무진 차량이 지원되고
차량 이용시 경찰의 신호 통제 편의도 제공받습니다.
또 필요할 경우 대통령 전용기와 전용 헬리콥터 사용도 가능합니다.
경호팀에는 근접 경호요원과 폭발물 검측요원,
통신, 보안, 의료 나아가 음식물 검식요원까지 포함됩니다.
당선인은 또 지난 2003년 제정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를 보장받고
정권 인수 작업 전반에 걸쳐 권한을 행사하게 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꾸려지면 당선인은
정부 부처별로 현안 파악에 나서며
필요에 따라 국무위원들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회 아래에 분과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예산과 행정 지원은 행정안전부가 맡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만료까지는
국정에 관여하거나 관련 회의에 참석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인수과정에서 대통령과의 회동을 통해
청와대와 상호협의와 조율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선인은 취임 전에도
국무총리, 각료 등을 미리 지명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당선인은 원하는 곳에
정부 예산으로 사무실을 마련할 수 있고,
정부가 제공하는 안전가옥을 사용할 수 있는 등
명실상부한 '예비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게 됩니다.
채널 에이 뉴스 류병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