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보세]최소 2000명 악성 성범죄자, 전자발찌 찬다

2012-12-28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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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남) 헌법재판소가 '전자발찌법' 소급적용이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여) 이로써 2천 명이 넘는 성범죄자들이
추가로 전자발찌를 차게됐습니다.

이정연 기잡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가
'전자발찌 소급적용' 논란을
합헌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자발찌 제도 시행 전에
법원 선고를 받은 성범죄자도
전자발찌를 차게 됐습니다.

[강호성 / 법무부 보호관찰과장]
"합헌으로 결정됨에 따라 전자발찌 대상자가 현행보다 약 2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는
1천 40명인데,
성범죄자 2천 5백명이 추가로
전자발찌를 차게 될 전망입니다.

현행법은 2008년 법 시행 전
성범죄를 저지른 전과자에게도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위헌 논란으로
2년 4개월 간 판단이 유보돼 왔습니다.

원칙대로 전자발찌를 채웠다면
막을 수 있었던 재범 사례는
13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전자발찌 부착자가 세배 가량 늘면서
보호관찰 인력의 한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현재 전자발찌 착용자 감독 인원은 102명으로,
소요 인력의 4분의 1 수준 불과한 실정입니다.

채널A뉴스 이정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