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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도 꺼리는 일자리 기금 신청…이유는?
2018-01-10 19:40 뉴스A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영세업주를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예상과 달리 지원금을 받겠다는 업주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황규락 기자입니다.

[리포트]
편의점 주인 A 씨는 근로자 1명 당 월 13만 원 씩 받을 수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포기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자만 지원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A 씨 / 편의점주]
"근로자가 일정부분 부담하는 부분을 아르바이트생이 거부한다. (보험료를) 제외하고 급여가 나가는 것을… "

점주도 고용보험 가입이 부담스럽긴 마찬가지.

고용보험에 들면 4대 보험을 동시 가입해야 하는데 사업주는 1인당 월 15만원, 근로자는 13만원 정도 부담해야 합니다.

정부는 대폭 인상되는 최저임금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3조 원 규모를 영세업자에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점주 입장에선 지원금보다 지출해야 할 보험료가 많은 셈입니다.

지난해 아르바이트생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23%.

[편의점 근로자]
(고용보험은 가입돼 있으세요?) "보험이요? 보험은 안 들어놨는데… "

한두 달 일하고 그만두는 근로자가 많은 영세업체 특성 상 업주는 보험 가입과 해지를 반복하면서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A 씨 / 편의점주]
"(보험가입) 절차부분이 복잡하죠. (근로자가 바뀌면) 급여 신고를 할 때마다 (서류를) 바꿔야 합니다."

지난 1일부터 어제까지 고용당국에 접수된 지원금 신청은 1천 건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황규락 기자 rocku@donga.com
영상취재 : 정기섭
영상편집 : 이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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