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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징역 20년·벌금 180억…신동빈 법정구속
2018-02-13 19:37 사회

법원은 지금보신 것처럼 '비선실세' 최순실에게 중형을 선고 했습니다.

징역 20년입니다. 구속을 면했던 신동빈 롯데 회장은 법정 구속됐습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원은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25년에는 못 미치지만, 국정농단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선고를 받은 48명 중에서는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 셈입니다.

우선 재판부는 최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 재단을 설립하고, 기업들에게 774억 원의 출연금을 내놓도록 강요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 다른 핵심 쟁점이었던 삼성에서의 뇌물 수수액은 약 73억 원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에 대해 "광범위한 국정개입으로 국정질서가 혼란에 빠지고,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 사태를 초래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 씨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경재 / 최순실 측 변호인]
"재판부가 지금은 아직도 의혹 심증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한계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롯데 면세점 재입점을 대가로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안 전 수석 역시 최 씨와 공모한 혐의 대부분이 인정돼 징역 6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채널A뉴스 성혜란입니다.

성혜란 기자 saint@donga.com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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