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0년 9월 3일 (목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전지현 변호사
[송찬욱 앵커]
“‘남편’은 입을 열지 않았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재판이 특히 주목을 받은 이유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기 때문입니다. 한 재판장에 두 사람이 동시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정경심 교수는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혼자 들어갔죠. 남편인 조국 전 장관은 증인으로 비공개로 출석했습니다. 따로따로 재판장에 들어갔는데요. 최진봉 교수님, 조국 전 장관은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증언 거부권을 행사했더라고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렇습니다. 형사소송법 148조를 보면 본인의 친족과 관련된 재판에 있어서 본인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걸 이용한 겁니다. 논란이 될 수는 있겠지만 법에 없는 부분을 활용한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본인의 권리를 행사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찬욱]
그래서 오늘 오전에 검찰이 준비한 질문에 모두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른다는 답변만 했습니다.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고 이 답변만 한 건데요. 변호사님,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답변을 할 거면 안 나오면 되는 것 아니에요?
[전지현 변호사]
소환이 됐으니까 일단은 나가야죠.
[송찬욱]
증인은 무조건 나가야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전지현]
안 나가면 나중에 과태료를 내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일단 나가야합니다. 아니면 강제구인이 될 수도 있고, 일단 나가는 게 맞습니다. 거기에서 증언을 거부할지 말지는 본인이 선택하는 것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언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맞아요. 하지만 지금 조국 전 장관은 예전에 본인이 썼던 SNS 글 때문에 자충수를 두고 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증거 앞에서 모르쇠를 계속 한다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한다, 책임을 다하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러면 왜 본인은 그 책임을 다 하지 않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 당연히 비판이 있지 않겠습니까?
[김민지 앵커]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이 이렇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기에 앞서서 편견이 작동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하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런 비판들을 사전에 의식한 게 아닐까 하는 분석도 나오던데요?
[최진봉]
제가 볼 때는 재판부가 편견 없이 봐달라고 하는 의도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피의자 입장에는 본인이 불리한 상황에 처해지는 것을 보호하고 방어할 자격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검사나 검찰 입장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조국 전 장관의 입을 통해서도 무언가를 밝힐 수 있지만, 다른 여러 가지 사실들을 통해서도 밝혀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형사소송법에서 피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저런 법안을 만들어놓은 것 자체를 이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본인의 권리이니까 비판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다만 정치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생각한다고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일부에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