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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금오도 사건, 직접 증거가 없어서”…무죄 확정
2020-09-24 19:58 사회

새해 첫날 해돋이를 보러 남편과 바다에 갔다가 혼자 차와 함께 바다에 빠져 숨진 여성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일부러 보험 살인을 저질렀냐에 대해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오늘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는지 정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크레인이 바다에 빠진 차량을 건져 올립니다.

남편과 새해 첫날 해돋이를 보러 왔다 홀로 물에 빠져 숨진 여성이 타고 있던 차량입니다.

검찰은 사고 20일 전 결혼한 남편이 보험금을 타려고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의심했습니다.

결혼 직전 남편이 아내에게 보험 여러 개를 가입하게 권했고 결혼 뒤 보험금 수령인이 남편으로 바뀐 점을 의심해 살인 혐의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1심은 살인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는 무죄로 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인정해 금고 3년을 선고했습니다.

남편이 차량의 사이드 브레이크를 안 채워 생긴 교통 사고로 본겁니다.

오늘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이 차량을 밀어 바다로 추락시켰다는 직접 증거가 없고, 보험 가입을 살인 동기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종길 / 대법원 재판공보연구관]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지난달에도 고속도로를 달리다 화물차를 들이받아 만삭의 캄보디아인 아내를 숨지게 한 남편의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내 명의로 수령액이 95억 원이나 되는 보험에 가입했지만 법원은 당시에도 보험금을 살인 동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edge@donga.com
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오영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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