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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전자보석 활용 못 할 거면 왜 만들었나”
2020-10-28 12:19 뉴스A 라이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0년 10월 28일 (수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김경진 전 국회의원, 박민식 전 국회의원

[김민지 앵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잇따른 옥중 편지로 본인이 검사에게 술 접대를 했다는 주장, 여야 정치인의 편파 수사 의혹 등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옥중 편지의 신빙성 여부와 더불어서 김 전 회장이 왜 이런 편지를 공개하느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일단 편지 내용을 살펴보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싶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김경진 전 국회의원]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되면 일단 피해자들로부터 선처 탄원을 받기도 유리하고요.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수집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 입장에서는 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기를 희망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도망갔던 전력도 있고 사건 자체의 내용도 크기 때문에 본인의 희망과는 달리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송찬욱 앵커]
김봉현 전 회장의 두 번째 옥중 편지를 보면 전자보석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전자보석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에 도입한 제도라고 합니다. 김경진 의원님, 전자보석이 일반 보석과 다른 건가요?

[김경진]
큰 틀에서 보면 차이는 없다고 봐야할 것 같고요. 다만 기존에 보석을 할 때 재판부가 여러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집에만 머물러 있어라, 피해자와 접촉해서는 안 된다, 핵심 증인과 연락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여러 조건을 부여할 수 있는데요. 전자보석은 일종의 전자발찌와 유사한 전자시계 추적 장치를 차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가 항상 보호관찰관에게 통보되고 보호관찰관이 상시 문자나 전화통화를 통해서 어디에 있는지 감시할 수 있는 상태에 두게 되는 조건을 붙이는 게 전자보석입니다. 올해 8월부터 시행됐습니다.

[김민지]
박민식 의원님, “전자보석이니 뭐니 만들어 놓고 활용도 못 할 거면 뭐하려고 만드셨습니까”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박민식 전 국회의원]
기본적으로 김봉현 회장 저분이 독립투사입니까? 연예인입니까? 본인이 감옥에서 보낸 편지가,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민주화 운동할 때 옥중 서신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듯한 착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자보석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안됐어요. 전자보석 제도를 아예 특정해서 풀어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 희대의 사기범에게 이 제도를 적용해서 풀어준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농락하는 것이죠. 저 제도를 적용시켜서 풀어준다면 많은 국민들이 도대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스럽습니다.

[김민지]
김봉현 씨는 옥중 편지를 통해 검찰이 강압 수사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임을 강조하는 상황입니다.

[송찬욱]
김봉현 전 회장이 실제로 전자보석을 청구할지는 아직 단정할 수 없는 상태인데요. 추 장관은 그제 국정감사에서 많은 발언을 해서 화제가 됐죠. 이때 김봉현 전 회장에 대해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김 의원님, 김봉현 전 회장을 공익제보자로 볼 수도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네요?

[김경진]
제가 보기에는 딱히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일종의 반어법인 것 같아요. 아드님의 사건을 수사하는 데 있어서 추 장관 본인 입장에서 본다면 여러 근거 없는 내용들이 주장됐고 그게 기사화가 됐고 그때 당직사병을 공익제보자로 인정하느냐 마느냐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 상황에 비추어보면 지금 교도소에 있는 김봉현 씨도 공익제보자에 준해서 취급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추 장관님 본인의 최근 말씀이나 여러 집무집행 내용들이 국민들의 신뢰를 많이 잃은 부분이어서요. 저 말씀 역시 신뢰를 잃은 데 조금 가미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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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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