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장관이 '압수한 휴대전화 암호를 강제로 받아낼 법을 만들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논란을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당장 시민단체 등 각계에선 '기본권 침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4년 전 추 장관의 발언이, 현재의 추 장관 발언과 '모순'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최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와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추진했던 테러방지법.
"테러 위험 인물의 출입국과 금융, 통신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였습니다.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무제한 토론으로 맞섰습니다.
추미애 장관도 연사로 나서 국민의 인권을 파괴하고, 사생활을 들춰보겠다는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추미애 /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2016년)]
"헌법상 기본권이 휴지장이 돼선 안 된다. 테러방지를 빙자해 국민을 옥죄기 위한 우리 헌정사에서 가장 교활한 악법…"
한동훈 검사장을 거론하며,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하면 제재하는 법 제정에 나선 지금과 다른 논리를 꺼내든 겁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지난달 12일)]
"(한동훈 검사장이) 비밀번호를 안 알려주고 협조를 안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법조계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무리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관측과 함께, 그토록 반대했던 테러방지법과 별 차이가 없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논란을 의식한 듯 법무부가 "절차를 엄격히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인권 중시라는 검찰개혁의 명분과도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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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이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