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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박 위장한 저수지 옆 ‘꼼수’ 풀빌라…편법으로 ‘우후죽순’
2022-01-29 19:47 사회

유명 휴양지에나 있을 것 같은 풀빌라가 요즘은 농촌 이곳저곳에 많이 생겼습니다.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막힌 해외여행 수요를 빨아들이는데. 문제는 이런 시설들 대부분 법을 피해 짓고 있단 겁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대 농가에 물을 공급하는 저수지.

둑 위에 풀빌라가 세워져 있습니다.

개별 수영장에 조망이 좋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인기몰이 중입니다.

[풀빌라 이용객]
경치가 일단 되게 좋아가지고…개장한 거 보고 바로 예약한 거였거든요.

하지만 이곳은 보전관리지역이어서 애당초 숙박업소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사업주는 다가구 주택을 짓겠다며 건축허가를 받고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풀빌라라고 광고하면서 관할 지자체엔 농어촌민박을 한다고 신고했습니다.

인근 또다른 보전관리지역에서도 공사가 한창입니다.

교육연구시설을 짓겠다며 건축 허가를 받았지만, 외벽엔 풀빌라 상호가 붙어 있습니다.

[인근 주민]
아무래도 유흥이라고 싫어하죠. 농촌에는 노인들이 많잖아요. 먹고 놀고 하는 건데 보기 좋겠습니까.

풀빌라 같은 숙박업소는 상업이나 계획관리 지역에서만 지을 수 있는 등 규제가 까다롭습니다.

반면 농어촌민박은 농가소득 창출을 이유로 규제가 풀리면서, 다가구 주택 등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뒤 농어촌민박으로 등록하는 수법을 쓰는 겁니다.

건물 연면적 230m²미만 등 규정이 있지만 어겨도 무사통과입니다.

지자체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현행법 상 완공 이전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데다, 불법사실이 적발돼도 이행강제금 부과가 전부입니다.

[경주시 관계자]
"절차가 안 되는데 숙박업을 영유한다면 사후에 조치돼야될 그런 부분입니다."

지자체가 뒷짐을 지는 사이 편법을 틈탄 풀빌라들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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