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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발급’ 최강욱, 오늘 2심 선고
2022-05-20 12:00 뉴스A 라이브

[앵커]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오후 2심 재판 결과가 나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는데요.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김정근 기자!

최 의원에 대한 2심 결과 언제 나옵니까?

[리포트]
네,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이곳 서울중앙지법에선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 의원은 지난 2017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이 자신이 속한 법무법인에서 인턴활동을 했다며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는데요.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입시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고, 우리 사회에서 학벌이 지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면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는데요.

최 의원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 재판에서 검찰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되는데요.

최 의원은 이 재판 말고도 2개의 형사재판을 더 받고 있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 2020년 총선 기간 중 인터넷 방송에서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로 인턴을 했다고 발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1심에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최 의원은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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