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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좌표’ 찍은 추미애, 법원 “200만 원 배상하라”
2022-06-29 17:42 뉴스TOP10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6월 29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종혁 국민의힘 혁신위 대변인, 서정욱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김종석 앵커]
기억을 조금 되돌려 볼까요? 당시 추미애 전 장관이 어떤 의혹 보도를 한 기자의 실명과 연락처까지 공개를 해서 물론 썼다가 바로 지웠습니다만 이 부분 때문에 기자가 해당 취재기자가 추 전 장관에게 손해배상을 소송을 했는데 추 전 장관이 졌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그때 추 전 장관님이 그 제목을요. (추 전 장관이요. 예.) 제목을 젊은 기자님, 너무 빨리 물들고 늙지 말기 바랍니다, 이래가지고 이게 그 기자하고 주고받은 메시지를 올렸는데 거기에 전화번호가 그대로 노출이 된 이런 이게 사건인데. 지금 오늘 이게 판결문을 보니까 바로 이게 추 전 장관이 지웠지만, 가렸지만 그렇지만 이게 지지자들의 전화가 엄청나게 기자한테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피해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결국 200만 원을 배상해라. 저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행위가 불법이 된다. 그래서 이게 배상해라. 이 판결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기자님이 민사소송 플러스 형사고소도 했거든요. (해당 기자가.) 예. 그렇다면 이게 같은 사법부의 판단이 나온다면 기자님이 명예훼손하고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고발했는데 저는 형사적으로도 이게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지 않을까 따라서 이게 형사적으로도 벌금이나 처벌이 될 가능성이 있는 이런 사건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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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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