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의 한 해수욕장에 참치떼가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참치가 아닌 죽은 참치들입니다.
잡아서 팔면 큰 돈이 되지만 '어획 할당량'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자세한 내용, 배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해변이 죽은 물고기로 뒤덮였습니다.
60~70cm의 길이로, 성인 팔뚝보다 크고 굵은 참치들입니다.
한참을 치워보지만, 끝도 없이 파도에 떠밀려 옵니다.
그물에 잡혔다 버려진 겁니다.
[서원명 / 경북 영덕군 어민]
"참치는 많이 잡히는데 쿼터량이 없어서 다 버리고 있습니다. 한두 마리가 아니라 톤 수로 치면 엄청난 톤 수로…."
참치는 어자원 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에 따라 정해진 양만큼만 잡을 수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에 할당된 참치 어획량은 870톤.
이 중 74.4톤이 경북 정치망 어선들 몫인데 이미 69톤을 잡았습니다.
경북도는 참치 포획 금지공문을 보냈고, 어기면 수산업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다만 참치를 버린 행위에 대해선 처벌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현준 / 경북 영덕군]
"바다에 큰 통발을 쳐놓고 매일 가서 그 통발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여기) 들어오는 고기만 잡는 어법이라 저희가 골라서 잡을 수 없어요."
수온이 상승하면서 잘 보이지 않던 참치가 더 많이 잡히면서 버리는 양도 급증했습니다.
참치는 그물을 끌어올리는 순간 죽기 때문에 해양오염 우려가 크지만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정제훈 / 경북 영덕군 해양정책팀장]
"소진된 쿼터량에 대해서 좀 더 추가로 (정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어업인들과 연대를 해서…."
영덕군은 죽은 참치를 수거해 매립장에서 폐기 처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영상취재 : 이태우 스마트리포터
영상편집 : 이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