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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면 손해…계묘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2023-01-02 19:45 경제

[앵커]
새해부터 바뀌는 것도 많습니다.

자동차 번호판의 봉인이 60년 만에 사라집니다. 

한 살 이하 자녀의 부모는 월 70만 원을 받고, 식품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도입됩니다.

알면 도움되는 것들을, 박지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관할 지자체에 자동차 신규 등록 신청서를 내면, 번호판과 함께 딸려오는 나사 뚜껑.

정부 표시가 찍힌 '봉인'입니다.

이 봉인은 번호판 도난과 변조를 막는 인감 도장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요.

이제 6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관계자]
"봉인제도가 도입된 1962년도에는 (번호판 식별) 기반이 없었는데,요즘에는 하이패스라든지 세무체납 조사라든지 발달돼 있기 때문에…"

제도 폐지로 국민이 부담해온 연간 36억 원 상당의 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식품류에는 기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표기됩니다.

유통기한이 소비자에게 유통,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이었다면,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지켰을 경우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간으로, 통상 유통기한보다 깁니다.

다만 올해는 계도기간이라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 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급여'도 지급됩니다.

돌 이전의 아기를 키우는 부모는 월 70만 원을 지원받고,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세 아동의 부모도 월 35만 원을 받습니다.

4월부터는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도 세금 체납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확정일자를 받으면 체납 세금보다 전세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은 새해부터 37%에서 25%로 축소되면서 휘발유 가격이 소폭 오릅니다.

경유 유류세는 지난해 말처럼 37% 인하가 유지됩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영상취재 : 강철규
영상편집 : 유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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