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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보다]7살 때 내복 입고 떠난 11살…왜 못 막았나
2023-02-12 19:27 사회

[앵커]
아동학대 사건 다룰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이번엔 초등학교 5학년 온몸에 멍이들어 숨진 채 발견됐죠.

사건을보다에서 사회1부 이상연 차장과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1. 어제 아이의 발인식이 진행됐다구요.

네,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된 지 나흘 만이었습니다.

장례에는 아이의 친엄마와 외가 식구들만 참석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친엄마는 5학년인 아이가 숨진 날, 7살 때 자신이 사준 내복을 입고 있었다며 애통해했습니다.

[유족]
"얼굴 이런데 눈 이쪽과 이마 있는 부분 얼굴 앞쪽에도 상처가 나 있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정도가 입어야 할 그런 속 내의를 입고 있었고"

숨질 당시 몸무게는 30kg이었는데요, 초등학교 5학년 평균 보다 15kg 정도 적게 나가는 거구요, 육안으로 봤을 때 뼈가 도드라져 보일 정도로 말라있었다고 유족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 아이의 정확한 사인은 확인되지 않은 건가요?

네, 아이 몸에는 타박흔, 그러니까 멍이 여러개 있었는데요, 폭행이 직접 사인인지 영양결핍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는지는 국립과학수사원의 부검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을 전망입니다.

2-1. 아이에게는 동생이 두 명 있었죠?

네 미취학 상태의 어린 여동생이 두 명 있었는데요, 오빠가 학대를 당할 때 집 안에 같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동생들은 학대전담 공무원을 통해 시설에서 보호되고 있는데요,

경찰은 동생들에게도 학대가 있었는지 조사할 게획입니다.

3. 아이 아빠와 계모는 구속이 됐어요. 그런데 아빠는 학대를 부인을 하는 건가요?

아이 아빠는 영장심사를 받을 때 계모에게 책임을 돌리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숨진 초등생 친부]
"(아이를 때렸습니까?) 전 안 때렸습니다. (아이를 무엇으로 때리는 걸 보신 적은 없으세요?) 있습니다.
(아이는 학교에 왜 안보냈습니까?) 그것도 000(계모)가 다 했습니다."

계모는 아동학대 치사죄, 아빠는 상습아동학대죄 등으로 구속됐는데요.

아빠는 지난주 금요일 변호사 선임을 마쳤습니다.

계모는 경찰에 훈육을 위해 때린적이 있다고 진술했지만, 학대의 행태나 사유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고 있어서요.

경찰이 부부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는 등 증거 확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4. 집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알기는 어렵다고는 하지만, 학교에서 미리 막을 순 없었을까요?

아예 학교를 보내지 않다보니 알 수가 없었다는 게 관할 교육청 설명인데요, 우선 아이의
학교 출석 상황을 보실까요?

거의 매달 등교를 안하고, 11월 24일 이후로는 장기 무단결석이 시작되는데요, 총 수업일수 188일 중 절반인 99일을 안 갔습니다.

문제는요, 학부모가 홈스쿨링 등을 이유로 학교를 안 보낼 경우, 학교가 강제적으로 아이의 상태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건데요,

이번에도 학교 측은 11월 이후로 세차례 아이와 직접 통화가 연결돼 경찰 신고 등은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장기 무단 결석을 하는 아이들이 전국에 만4천여 명에 이르는데요.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아이가 정말 안전한지 확인하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건을 보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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