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기자별 뉴스
TV뉴스
디지털뉴스
집회서 정당·후보 적힌 피켓 들면 ‘선거법 위반’
2017-03-11 19:24 정치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앞으로 60일 안에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촛불집회나 태극기집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밝히면 선거법 위반이 된다는데요.
조아라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선고 후 처음 열린 주말 집회. 특정 정치 세력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김평우 / 변호사]
이 뒤에 오는 것은 완벽한 좌파 정부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죠.
하지만 조기 대선에 돌입하면서 집회 참가자는 공개적으로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데 유의해야 합니다. 특정 후보나 정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반대하면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곳 광화문 사거리에는 이렇게 현수막들이 곳곳에 걸려있는데요. 앞으로는 특정 대선후보나 정당 이름이 적힌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은 물론, 피켓이나 인쇄물을 들고 집회에 참여해도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을 해도 마찬가집니다.
[현장음]
"(새누리당 해체하라!) 새누리당 해체하라!"
다만,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거론하지 않고 사드 배치나 탄핵 결정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건 가능합니다.
[김용덕 /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선거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입니다."
선관위는 집회 참가자가 자신도 모르게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채널A뉴스 조아라입니다.
영상취재: 박연수 박희현
영상편집: 오성규
그래픽: 박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