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단독]‘제2 박찬주’ 형사처벌 할 수 있다

2017-12-11 19:37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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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병 갑질 의혹으로 구속된 박찬주 육군 대장 기억하실겁니다.

여전히 4성 장군 신분으로 매달 1천만 원의 봉급 까지 받으며 군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갑질은 징계 대상이 아니고, 4성 장군이라 징계위조차 열 수 없기 때문인데 앞으론 달라진다고 합니다.

최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자팔찌를 채워 병사를 노예처럼 부리고 텃밭 관리를 시킨 의혹으로 공분을 산 박찬주 대장.

[박찬주 육군 대장 (지난 8월)]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물의를 일으켜 드려 가지고 정말 죄송한 마음이고, 참 참담한 심정입니다."

박찬주 대장은 구속 이후에도 4성 장군 신분을 유지하며 매달 1천만 원 이상의 월급을 꼬박꼬박 받고 있습니다.

군내 상급자가 없어 징계위를 열 수 없는데다 갑질은 징계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 (지난 8월)]
"개인 사병 노릇을 한다는 자조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자 군은 사적 지시를 내리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지난달 국방부 훈령을 바꿨습니다.

사적 지시에 대한 인사 조치는 물론 정도가 심하면 형사 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못 박은 겁니다.

또 국회에 계류 중인 군인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4성 장군이라도 외부 위원이 참여해 징계를 내릴 수 있게 됩니다.

파면되면 군인 연금 자격도 박탈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최선 기자 beste@donga.com
영상취재 : 조승현
영상편집 : 이희정
그래픽 : 원경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