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도 한우·굴비 세트…달라진 명절 선물

2018-09-23 19:26   사회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올해부터 농축수산물에 한해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 법의 선물 한도가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늘었는데요.

한도가 커진만큼 국회로 배달되는 선물 품목도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김기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추석을 앞둔 국회 의원회관에 선물이 가득 쌓였습니다.

전통적인 명절 선물인 사과와 배, 햅쌀 등 농산물과 인삼 가공식품들이 많습니다.

고가의 선물로 분류되는 한우와 굴비도 눈에 띕니다.

올해부터 농축수산물에 한해 김영란 법 상한선이 10만 원으로 오르자 나타난 변화입니다.

[택배 관계자]
"(지난 설에는 한우나 굴비가 없었나?) 그렇죠. 이번엔 굴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은행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기재위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유명백화점의 한우 세트를 선물했습니다.

채널A가 입수한 한 택배회사 운송 목록에는 고추장 굴비가 잔뜩 적혀있습니다.

대부분 김영란 법을 겨냥해 10만 원에 맞춰 새로 출시한 상품입니다.

[유통업체 관계자]
"10만 원 이하의 한우 굴비 선물세트의 품목을 늘렸고 이러한 선물세트에 대한 수요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김영란 법 시행 직후의 명절과 비교해 선물의 양도 늘고, 가격도 조금 비싸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기정입니다.

skj@donga.com
영상취재 : 정기섭
영상편집 : 이혜진
그래픽 : 김종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