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기자별 뉴스
TV뉴스
디지털뉴스
규제 다툼 하는 동안…외국 공유업체가 ‘어부지리’
2019-10-29 20:24 경제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이처럼 '타다'가 재판에 넘겨지면서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창업한 신생 벤처기업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기존 정부 규제를 푸는 데도 하세월인데 엎친데 덮친격 이라는 겁니다.
안건우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공유경제 벤처기업 1세대 조산구 대표.
2012년부터 숙박공유 서비스를 제공해왔지만 시장은 해외 숙박공유업체가 점령했습니다.
도시에서 내국인의 숙박공유를 금지한 현행법에 막혀 국내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조산구 / 숙박공유업체 대표]
"8년간 관련법이 한 줄도 바뀌지 않았어요. (해외업체와의) 역차별, 불합리한 숙소등록 요건 문제가 너무 많이 이슈가 됐거든요."
정부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하고 있지만 통과 업종이 제한적인데다가 사업화 속도가 곧 생명인 벤처기업에겐 기간이 너무 깁니다.
기존 업계 반발도 큽니다.
3년 전 국내 최초로 카풀 서비스가 등장했지만 택시 업계의 반발로 대부분의 스타트업이 사라졌고 차량공유업체인 타다도 재판에 넘겨진 상황.
[최성진 /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정부가 해도 된대서 했는데 (타다를) 기소하는 상황이 굉장히 당황스럽고, 남의 일이 아니라고 느낄 수 있죠."
스타트업 관계자들은 검찰이 스타트업을 사지로 내몰았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혁신 생태계도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채널A뉴스 안건우입니다.
srv1954@donga.com
영상취재: 김용균
영상편집: 유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