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권은 검찰에”…‘권은희안’으로 표 대결

2019-12-29 19:39   정치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이번엔 국회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패스트법안 처리를 위해 깍두기 국회가 진행중이죠.

내일은 고위공직자범죄수처 처리가 예고돼 있는데요.

막판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입니다.

한국당 의원들이 4+1 혐의체 안에 맞서기 위해 권은희 안에 손을 들어줄 지가 공수처법안의 운명을 결정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위공직자수사처 최초 발의자인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현재 4+1안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무력화시키는 개악이라며 어제 수정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4+1' 법안은 공수처가 제한 없이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권은희 안은 수사권은 공수처가, 기소권은 검찰이 갖돼 불기소 때는 기소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게 했습니다.

또 권은희 안에서는 수사 기관의 공수처 이첩 의무 통보 조항을 뺐습니다.

수사범위도 반부패 범죄로 국한하고 공수처장 임명 국회 동의 규정을 넣는 등 공수처에 대한 권력 제한 장치가 더해졌습니다.

내일 임시국회가 열리면 국회법에 따라 '권은희 안'부터 표결에 들어가게 됩니다.

현재 권 의원 수정안에는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와 한국당, 무소속 의원 등 30명이 찬성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나머지 한국당 의원 97명이 모두 찬성하고, 4+1 협의체에서 이탈표가 나오면 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공수처는 악법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권은희 안에 힘을 실어줄지는 미지수입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최악의 공수처를 막기 위해 힘을 모아달라"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신투표를 할 수 있게 무기명으로 표결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내일 표 대결을 앞두고 권은희안이 막판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채널A뉴스 김윤정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