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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박지원·서욱 오늘 1심 선고

2025-12-26 08:39 사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왼쪽부터),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사진/뉴스1)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의 1심 선고가 오늘(26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에 대한 1심 선고 기일을 진행합니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서 전 실장에게는 징역 4년, 박 전 원장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습니다.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등은 이어진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은 윤석열 정권에서 기획한 수사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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