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 사건 1심 재판이 오늘(26일) 마무리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심 결심공판을 진행합니다.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4개 사건 중 가장 먼저 변론이 종결되는 것입니다.
내란 특검팀은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5가지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앞선 기일에 직접 발언을 통해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관련해 실체적·절차적 요건이 충족됐는지 여부에 대해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게 통설"이라며 "내란 사건에서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므로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라는 것 자체가 허물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내란 특검팀의 구형과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종진술을 듣는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1심 재판 기한(6개월)인 다음달 16일 선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방조, 위증 등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10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있다.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심 결심공판을 진행합니다.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4개 사건 중 가장 먼저 변론이 종결되는 것입니다.
내란 특검팀은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5가지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앞선 기일에 직접 발언을 통해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관련해 실체적·절차적 요건이 충족됐는지 여부에 대해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게 통설"이라며 "내란 사건에서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므로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라는 것 자체가 허물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내란 특검팀의 구형과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종진술을 듣는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1심 재판 기한(6개월)인 다음달 16일 선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방조, 위증 등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10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있다.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