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원 넘는 집 살 땐 서류만 15종…깐깐해진 자금조달계획서

2020-01-07 19:55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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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원이 넘는 주택을 사면 대출만 어려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돈으로 샀는지 증명하는 자료를 15가지나 첨부해야 하는데, 취지는 알겠지만, 청문회 자료 제출 수준입니다.

김남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자금조달계획서 검증을 강화한 것은 집을 사기 전부터 불법·편법 증여를 차단하겠다는 의도입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지난해 12월)]
"거래허가에 준하는 강력한 조사를 통하여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및 우회행위를 원천 금지하겠습니다."

"빠르면 오는 3월부터 바뀌는 주택취득 자금조달계획서입니다.

기존 계획서와 비교하면 증여·상속란에서 누구에게 받았는지까지 기록하게 항목이 늘어났는데요.

또 가족과 친지에게 빌린 돈이 얼마인지 쓰도록 구체화 됐습니다."

비트코인이나 금괴로 값을 치러도 상세히 밝혀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넘는 집을 현금으로 구입할 경우 소득금액증명원부터 예금, 주식 잔고까지 최대 15가지 증빙 서류를
내야 합니다.

정부는 또 계획서 제출 대상을 기존 투기과열지구 3억 원 이상 주택에서 전체 규제지역으로 확대했습니다.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도 제출을 의무화했습니다.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명확한 자금출처 없이 집을 사게 되면 세무조사까지 당할 수 있어 편법 증여를 통한 집 사기가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할 경우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kimgija@donga.com
영상취재 : 정승호
영상편집 : 김지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