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사과” 한동훈 “필요 조치”…법적 공방 이어질까?

2021-01-23 15:22   사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재단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를 통해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지명에 앞서 조 전 장관 일가를 내사했다는 근거를 설명하고 있다. 유 이사장은 "내가 봤더니 조국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절대로 법무장관이 되면 안 된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석 발언을 공개했다. 사진=뉴스1/유튜브 캡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어제(22일)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 거래 정보를 들여다봤다는 주장에 대해 사과한데 대해 유 이사장이 사찰 당사자로 지목했던 한동훈 검사장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시민단체인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은 지난해 8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대검찰청에 유 이사장을 고발해 현재 서울서부지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법조계에서는 한 검사장이 유시민 이사장의 사과를 계기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명예훼손의 주요 성립 요건 중 하나인 허위 사실 유포를 유 이사장이 사실상 인정했고 고의성이 인정될 발언도 많기 때문입니다.

유 이사장은 노무현재단 금융계좌를 열람한 적이 없다는 검찰 측의 해명에도 지난해 7월 24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지난해 12월 말~12월 초순쯤이라고 본다. 그 당시 한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며 한 검사장을 구체적인 사찰 주체로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 검사장이 전날 낸 입장문에서 “지난해 7월 저에 대한 수사심의회 당일 아침에 방송에 출연해 저를 특정하며 구체적인 거짓말을 한 것은 대중을 선동하고 저의 수사심의회에 불리하게 영향을 주겠다는 의도였을 것”이라는 주장은 유 이사장의 고의성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 성립요건에 충족해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게 되며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황승택 기자 hstne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