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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년 됐지만 아직은 먼 ‘윤창호법’…남겨진 이들의 고통
2021-06-29 19:51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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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시행된지 2년이 됐습니다만, 음주운전과 그로 인한 사망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는 가족을 음주 사고로 황망히 떠나보낸 유가족들의 이야기를 특집 다큐로 제작했습니다.
오늘 밤 방송되는 가슴 아픈 사연, 우현기 기자가 미리 보여드립니다.
[리포트]
한 집안의 가장이 하늘나라로 떠난 지 49일째 되던 날.
가족들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이가자 / 고 정종기 씨 어머니]
"우리 아들만 보고 살았는데 나는 어떡하라고…"
서울에서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던 고 정종기 씨는
지난 1월 오토바이로 배달에 나섰다가 음주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가해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돌진하며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정 씨를 덮친 겁니다.
[정지영 / 고 정종기 씨 딸]
"(응급실) 복도가 다 피바다였어요. 바닥에 피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아빠 피일 거라고 생각 못 했었죠"
남은 가족들이 겨우겨우 식당을 이어가고 있지만, 가장의 빈자리는 갈수록 커집니다.
[임원빈 / 고 정종기 씨 아내]
"하필 왜 우리 아이 아빠야. (가해자는) 왜 술을 먹어서…"
이 가족을 더 힘들게 하는 건 가해 운전자에겐 '윤창호법'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조사 경찰관의 판단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임웅빈 / 고 정종기 씨 처남]
"사람이 만취 상태여야 하고 정신을 못 차려야 윤창호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반 국민이 아는 윤창호법과 경찰이 알고 있는 윤창호법 다 다른 것 같아요."
음주 운전 사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고속도로 상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들이 받쳐, 한 약혼녀가 세상을 떠나야 했고,
[조병선 / 고 강하늘(가명) 씨 약혼남]
"한순간 한순간만 비켜났더라도 여자친구는 지금 같이 있었을 텐데."
또 다른 20대 청년은 음주운전 전과 4범이 몰던 차량에 치여 한쪽 다리를 잃어야 했습니다.
[황현성 /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이제 뭘 해야 할지 솔직히 막막하죠.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어요."
채널A는 오늘 밤 9시 20분 특집다큐 '가족을 잃다' 편을 통해 음주운전 피해 가족들의 가슴 아픈 사연을 공개합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whk@donga.com
영상편집 : 윤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