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이후 문턱 높아진 경찰서…“고소 반려 늘어”

2021-07-01 20:00   사회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줄이고 경찰의 권한은 확대한 '검경수사권 조정'이 시행된지도 오늘로 6개월이 됐습니다.

늘어난 경찰 권한을 분산시켜 생활치안을 전담하는 '자치경찰제'도 오늘부터 전면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수사권 조정 후 오히려 경찰서 문턱이 높아졌다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고소장을 접수하려 해도 이런저런 이유로 퇴짜를 맞는다는데, 김민곤 기자가 사례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에 있는 부품가공업체의 주주인 60대 남성 A 씨.

지난달 업체의 이사들을 고소하려고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사업장이 있으면서 이사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였습니다.

[A 씨 / 고소인]
"수출하고 수입하는 과정에 너무 돈을 빼돌리는 거예요. 투자한 지가 3년이 지났는데 배당도 하나도 안 하고…."

하지만 경찰서는 고소장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경기 ○○경찰서 수사관]
"(피의자들이 ○○에 거주하고 있고 회사도 ○○이고….) 아뇨, 그 사람들 주소지로 (고소를 접수)하지는 않아요."

서울에 있는 자신의 주소지 경찰서에 가서야 겨우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A 씨 / 고소인]
"수사관이 왜 이쪽으로 했냐고 되레 그러는 거예요. 뭐랄까 제가 좀 어리석달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지만 법제처는 "고소장은 피고소인 주소지나 범죄지역 관할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게 원칙"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A 씨 측은 피고소인이 중국인이고 수사도 어려울까 봐 고소장을 안 받아주는 것 같았다고 의심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변호사들은 "경찰에서 고소를 반려하는 경우가 늘었다"고 말합니다.

[B 씨 / 변호사]
"경찰에서는 '이거 사건 안 된다. 민사문제다' 이러면서 아예 고소장 접수 자체를 안 받아줘서…."

경찰의 권한과 수사범위가 크게 확대됐지만,

시민이 체감하는 경찰서 문턱은 오히려 높아졌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imgone@donga.com
영상취재: 박희현
영상편집: 차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