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자 주소 넘긴 흥신소…법적 처벌, 가능할까?

2021-12-15 12:51   사회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1년 12월 15일 (수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수민 시사평론가, 김효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윤희석 국민의힘 선대위 상임공보특보

[황순욱 앵커]
이석준은 범행 전에 흥신소를 통해서 미리 전 여자친구의 집 주소도 알아냈던 것으로 파악이 되었죠. 근데 여기서 저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범행을 저지를 수 있도록 흥신소도 결국 도와준 것 아닙니까. 이렇다면 흥신소도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수민 시사평론가]
네. 그리고 흥신소에서 제공한 정보가 엄청난 범죄로 이어졌기 때문에 흥신소에 대해서도 거의 공범에 조금 준하는 수준의 처벌이 필요한 거 아니냐. 많은 대중의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현재 법률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이거 하나로만 일단 처벌을 할 수 있는 그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량이 이제 5년 이하의 징역이라든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결국 일어난 일에 비해서는 굉장히 경미한 그런 처벌밖에는 못한다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검토를 해볼 수 있는 것은 다른 범죄를 앞으로 형법을 바꾼다던가 해서 적용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있겠지만.

그전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이 자체를 엄중한 범죄로 보고 조금 형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누구도 누군가를 추적해가지고 그 사람의 주소를 알아내고 그것을 남에게 누설할 수 있는 그 권리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정보 누설이 범죄로 이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자체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 이 어떤 법적인 틀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 흥신소라는 이 집단의 활동에 대해서도 직간접적인 규제라든지 혹은 통제 내지는 금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이번 사건의 교훈인 것 같습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