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금품 갈취’ 민노총 전 건설노조 간부 구속

2023-03-15 11:42   사회

 어제(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민노총 전국건설노조 수도권 북부지역본부 사무실 앞에서 노조원들이 경찰 압수수색에 행의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 출처 : 뉴스1)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민노총 건설노조 전직 간부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14일) 전직 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 건설지부 서남지대장 우모 씨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다만 우 씨와 함께 구속심사를 받은 다른 간부 2명에 대해선 "범행 가담 경위와 역할에 비춰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강서구 아파트 신축 현장 등 서울 일대 공사장에서 건설업체 관계자들에게 조합원 300명 이상의 채용을 강요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노조 전임비와 단협비 등 명목으로 약 1억 3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8천만 원은 건설지부로 올라가고, 3천만 원은 서남지대 활동비로 쓰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 씨 등은 어제 법원 구속영장 심사에서 관련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노조를 탈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어제 이들의 혐의와 관련해 상급 조직의 지시나 공모가 있었는지 확인하려고 민노총 건설노조 수도권북부지역본부와 노조 간부 주거지 등 3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손인해 기자 so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