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에게 별일 없길…” 학부모가 교사에게 보낸 편지

2024-05-14 18:15   사회

 학부모가 교사에게 보낸 편지 (출처: 서울교사노조)

초등학교 교사가 지난해 7월 한 학부모로부터 받은 편지입니다.

빨간 글씨로 누구누구 씨라며"딸에게 별일 없길 바란다면 편지는 끝까지 읽는 것이 좋을 거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어 "돈 몇 푼이면 개인정보를 알아내 무언가를 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적었습니다.

[A초등학교 교사]
“앞뒷문을 잠그고 일을 하고, 이제 벌렁벌렁하는 거죠. 이 엄마일까봐.”

교사는 해당 학부모 자녀가 다른 아이를 때리고 욕하자 종합심리검사를 권유했습니다.

이후 학부모가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녀에게 녹음기를 채워 등교시켜 녹음된 내용을 공개하겠다는 메시지를 교사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A초등학교 교사]
"녹음한 내용이라면서 이제 녹취록을 제가 이 빨간 게 다 정서 학대, 가스라이팅으로 아이를 조종해서…"

교사는 지난해말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통해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인정받았습니다.

교육청은 해당 학부모를 고발할 예정입니다.

학부모 측은 교사가 학대를 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태연 기자 tango@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