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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오늘 대법 결론
2024-06-17 07:54 사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해 12월 21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시민(65)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7일 나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7일 오전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엽니다.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4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한 언론사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언급하며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습니다.
같은 해 7월에도 같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발언한 혐의도 제기됐습니다.
1심과 2심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양측 모두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