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대통령의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 기각

2025-01-14 14:05   사회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헌법재판소가 오늘(14일) 윤석열 대통령이 낸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또 5차례 변론기일의 일괄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은 “기피신청이 제기된 재판관을 제외한 재판관 7명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일 일괄지정도 헌법재판소법과 헌재 심판규칙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날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이 지난달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장에서 대통령 탄핵사건 관련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는 이유 등을 들며 기피 신청했습니다.

이날 첫 변론기일은 윤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4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늘은 피청구인이 출석 하지 않아 변론 진행을 않겠다”면서도 “다음 변론기일인 16일 오후 2시에 당사자들이 출석 않더라도 변론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성규 기자 hot@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