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기자별 뉴스
TV뉴스
디지털뉴스
폐업 직전 회사 두고 ‘곧 상장된다’ 사기…58억 챙긴 일당
2025-02-27 18:51 사회
총책 사무실 및 콜센터 판매지사에서 압수한 현금과 휴대폰 (사진 출처: 경기북부경찰청)
폐업 직전인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곧 상장될 것처럼 속여 58억 원을 가로챈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총책과 콜센터 대표 2명을 구속하고 조직원 7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8월부터 고액의 채무로 상장 가능성이 없는 2차 전지 재활용 기업 대표와 범행을 모의하고, 지난해 1월부터 콜센터를 통해 해당 기업의 주식이 곧 상장될 것처럼 홍보해 판매했습니다.
이들은 유명 경제 방송에 전문 패널로 출연했다고 주장하는 남성을 앞세워 투자자들을 모집했는데, 해당 기업이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이라는 허위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이 남성은 오픈 채팅방을 통해 여러 주식 종목을 홍보하다가 "VIP 종목으로 3배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해당 기업의 주식을 홍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 일당의 범죄수익금 34억 원을 몰수하고, 90억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 판매를 차단했습니다.
강보인 기자 riverview@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