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지시·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지난해 11월 1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