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투표’ 60대 투표사무원 구속영장 신청

2025-05-31 11:16   사회

경찰이 강남구 대치동에서 가족의 신분증을 이용해 두 번 투표한 혐의를 받는 60대 투표사무원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문제가 된 투표사무원은 어제(30일) 오전 남편의 신분증을 이용해 대리 투표를하고, 5시간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투표한 '사위투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강남구청 소속 계약직 공무원으로, 어제 직위해제 됐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매우 중대한 선거범죄"라며 투표사무원과 남편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김지우 기자 pikachu@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