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부 설치법 발의…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

2025-09-18 18:56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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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뉴스A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민주당이 결국 내란 전담재판부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기존에 논의됐던 것보다 더 세진 법안이 올라왔습니다.

계엄 그러니까 내란 전담재판부 뿐 아니라, 3대 특검이죠, 김건희 여사나 채상병 관련 전담재판부도 별도로 마련됩니다.

재판은 1심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내에 무조건 끝내야 하고, 내란, 외환죄는 판사가 정상 참작 감경을 할 수 없고, 유죄가 나오면 대통령이 사면, 복권도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이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를 표했던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첫 소식, 조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가 내란, 김건희, 순직해병 등 3대 특검을 전담할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습니다.

1심과 2심에 각각 전담재판부 판사 3명씩 두는 게 골자입니다.

3대 특검 사건을 전담할 영장전담법관 3명도 임명합니다.

기존에 주장해온 내란 전담재판부에 더해 나머지 2개 특검으로 전담재판부 설치를 확대했습니다.

내란죄나 외환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전현희 /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위원장]
"대통령의 사면권 자체를 제한하는 게 아니고요. 사면을 받을 대상자의 자격을 규정한 거다 보시면 됩니다."

재판 중계를 의무화하고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1년 안에 마쳐야 한다는 조항도 넣었습니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법원이) 침대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시속) 100km 구간을 20km로 달려서…"

전담재판부 판사를 정하는 외부 추천위원회가 별도로 꾸려집니다.

판사회의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4명, 법무부가 1명을 추천해 구성한 '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국민의힘은 반헌법적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인민재판부> 설치 법안 발의, 대한민국에서 헌정사에 단 한 번도 있기 힘든 반헌법적인 일들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앞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사실상 반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평 장명석
영상편집 : 이승근

조민기 기자 minki@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