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퇴장 명령을 한 추미애 위원장에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항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23일) 법사위가 전날 여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를 오는 30일 열고 조 대법원장을 출석시키로 한 것과 관련, “(불출석하면 탄핵) 마일리지를 쌓는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여부와 관련한 질문을 받자 "국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저희가 탄핵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 헌법과 법률에 맞게 구성해야 된다"면서 "(청문회에 불출석하면 탄핵) 마일리지를 쌓아간다고 하는 것이다. 국민들이 여론이 비등하면, 어느 정도 임계점에 이르면 폭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당시)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소부에 배당된 그날 바로 전원합의에 올라간 다음 이틀 만에 표결해서 결정이 났지 않나"라며 "조 대법원장이 왜 (지난) 5월 1일에 정말 초유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했느냐가 중요한 문제"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의원은 청문회 증인 채택과 관련 "증인은 대법관 네 분, 지귀연 판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열 몇 분이 나오신다"며 "(조희대·한덕수 회동설) 그것도 국민들께서 관심이 많으시니까 청문회에서 따져봐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회동설을) 최초 얘기한 사람이 '열린공감TV'인데 왜 안 부르냐는 지적이 있다'라는 진행자 물음에는 "참고인으로 나오면 채택할 수 있는 것"이라며 "참고인은 그날 오셔서 또 할 수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출석 여부를 두고는 "나오고 안 나오고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안 나오시면 처벌을 받는다"며 "저는 조 대법원장도 협조하리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