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 주진우 “추미애, 경기도지사에 눈 돌아…쇼츠 찍으려 법사위 이용” [정치시그널]

2025-09-23 09:59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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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속풀이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추미애, 강성 지지층만 보고 세게 액션"
"윤석열 오빠 발언은 빈정거림"
"김용 전현 변호사끼리 국회서 북 치고 장구 치고"
"조희대 청문회, 독재국가에도 없었던 일"
"추미애, 경기도지사 나오려 눈 돌아…쇼츠 찍으려 법사위 이용"
"베네수엘라, 대법원 장악한 뒤 입법 폭주"
"사법부의 무거운 침묵, 민주당이 두려워해야할 부분"
"조희대, 사법부 독립위해 청문회 출석하지 말아야"
"배임죄 폐지, 처벌 공백 커…이재명 무죄법이 차라리 피해 덜해"
"국민 대청소 운동 제안, 李 정부 쇼잉에 도취"
"최근 민주당에 77만 명 한꺼번에 가입…문제 삼아야"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정치속풀이>
▷ 노은지 : 채널A의 아침을 여는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중요한 정치권 신호 여기서 먼저 잡아드립니다. 오늘의 <정치속풀이>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주진우 : 반갑습니다.

▷ 노은지 : 법사위가 매번 하실 때마다 싸우는 것 같은데 어제 또 싸우시더라고요. 일단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 건으로 싸우는 건 그냥 상수로 늘 그거로 싸우시는 것 같고. 어제는 추미애 위원장이 이거에 항의하는 의원들에게 퇴장 명령까지 내리시는 걸 봤는데 상황이 어떠했던 건가요?

▶ 주진우 : 저는 싸움이라는 표현은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일방적으로 민주당에서 국회 운영을 강행해서 하다 보니까 생기는 현상이고요. 특히 정청래 법사위원장 때 잘못된 관행이 됐는데 당대표가 돼버리셨잖아요.

▷ 노은지 : 그렇죠.

▶ 주진우 : 그러니까 추미애 위원장이 더 세게 하는 것 같아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더 강성 지지층만 보고 세게 액션을 하다 보니까 점점 국회에서 처음 보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발언권은 사실은 보장을 해 주는 이유가 국회의원이 잘나서 그러는 게 아니라 각자 표를 받아서 민주적 정당성이 부여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지했던 국민들 또 지지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대표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발언을 하고 그게 토론과 타협을 통해서 법안으로 나오는 건데 이분은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아예 발언권을 막아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헌정 사상 최초라고 합니다, 국회의원 3명을 동시에 발언권을 막은 사례가.

▷ 노은지 : 막고 퇴장 명령까지 내리고 이러는 상황이.

▶ 주진우 : 네. 굉장히 폭력적으로 국회를 운영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것 같고 특히 좀 어이가 없었던 것은 보통 이번에 대법원장 가짜 뉴스가 있었잖아요. 그게 사실 서영교 의원발로 발생한 거라서 저희가 정치적인 피켓을 노트북 같은 데 붙였거든요.

▷ 노은지 : 서영교 의원도 법사위원이니까.

▶ 주진우 : 네. 가짜 뉴스에 대해서 왜 대법원장을 흔드냐. 법사위가 법원 관련된 일을 하니까 사실 법사위 차원에서 대법원장을 흔드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붙였는데 붙인 걸 문제 삼았어요. 그런데 매번 민주당도 많이 붙여왔고 붙였을 경우에는 대략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붙인 취지를 설명하고 상호 협의해서 그걸 같이 떼거나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굉장히 강압적으로 문제를 삼았는데 너무 역설적인 게 그 같은 시간대에 행안위에서 또 민주당 의원들은 자기들 피켓을 저희처럼 붙여놓고 또 정부조직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은 붙일 수 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못 붙이는 겁니까? 제가 어제 그 점을 추미애 법사위원장한테 지적을 했는데 반박을 못하더라고요.

▷ 노은지 : 일단 일방적으로 위원장이 진행을 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도 다 볼 수 있었는데 어제 추미애 위원장이 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회의를 방해하면 윤석열 오빠에게 도움이 되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언급을 했는데 여기에 오빠라는 호칭까지 붙여서 굳이 나경원 의원을 향해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굳이 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까요?

▶ 주진우 : 국회의원의 품격에 안 맞는 거 아닐까요? 빈정거린 거죠.

▷ 노은지 : 나경원 의원과 윤 전 대통령의 사적인 친분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그런 호칭을 쓴 것 같은데.

▶ 주진우 : 그러니까요. 사적인 관계가 이제 대학교 때 알았던 선후배 사이신가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그 점과 관련해서 대학교 선후배 사이니까 그 호칭을 잡아서 이제 빈정거린 건데 국회가 빈정거리는 장소는 아니잖아요.

▷ 노은지 : 그렇죠.

▶ 주진우 :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예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간사를 선임 안 해 주는 것도 굉장히 비열한 행태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 패스트트랙 사건이 있고 구형이 있었잖아요. 그전에는 간사 선임 건을 안건 자체를 안 올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간사 선임을 해줄 의사가 없으면 계속 안건을 안 올리는 게 맞는 건데 일부러 안건을 잡았어요, 부결을 시키기 위해서. 비열한 짓 아닙니까? 저는 그게 좀 굉장히 비열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굳이 부결시키고 힘자랑하고 그냥 상대 당 의원들에 대해서 약간 망신주기를 하려고 일부러 안건을 잡아서 부결을 한 거고요. 굉장히 코미디 같은 장면이죠. 자기들끼리 무기명 투표하겠다고.

▷ 노은지 : 누가 한지 다 알겠어요.

▶ 주진우 : 투표소를 설치한 다음에 본인들이 그냥 가서 몰래 이렇게 투표하는 척을 하고 10표 다 부결이 나왔잖아요. 공개 발언을 이미 다 부결하겠다고 민주당 의원들이 떠들고 다녔는데 무기명 투표한다고 하는 게 그 시간조차도 국민이 세금으로 월급 주는 시간 아닙니까? 그 시간에 애들 장난하듯이 그렇게 국회를 운영해서 되나요?

▷ 노은지 : 법사위가 사실 할 일이 되게 많은 곳인데 지금 보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어떤 특검과 관련된 것, 그리고 정부 정책이라고 합니다만 검찰 개혁 입법 청문회라고 하면서 오히려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됐던 수사 검사들 불러서 이것저것 묻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도 담당 검사들이 꽤 많이 출석을 했는데 보통은 이제 국감 때 피감기관으로서 나오거나 하면 보통 의원들 질의에 어느 정도 낮은 자세로 임하는데 어제는 보니까 작정하고 나오신 것 같더라고요, 검사들도.

▶ 주진우 : 좀 열받을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봐도. 모욕주기성이기도 하고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사실은 국회는 법정처럼 되면 안 되거든요. 제일 경계해야 합니다. 국회법이나 그런 데도 보면 그냥 재판과 수사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국회의 구조 자체가 재판에 적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7분 정도 발언권을 가지고 질문을 하면서 증인들의 말을 자르잖아요.

보통 법정은 증인들이 말을 안 자릅니다. 증인들 말을 들으려고 재판을 하는 건데 이거는 정치적인 주장을 하기 위해서 하는 자리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잘 보시면 증인이라고 불러놓고 민주당 의원이 7분이면 6분 30초를 혼자 떠듭니다. 30초 정도 답변하면, 몇 마디 하려고 그러면 본인이 불리하면 발언을 막아버려요.

▷ 노은지 : 됐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 주진우 : 됐고요. 제 시간이고요. 이런 식이거든요. 그 얘기를 뒤집어보면 재판에 아주 적합하지 않은 구조고 거기서 재판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건데 실제로 재판을 하듯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사했던 검사를 오히려 범죄자와 범죄자를 편드는 사람들이 불러서 닦달하는 꼴이거든요. 어제 제일 충격적인 장면은 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변호인 출신이에요. 변호를 하다가 국회의원 배지를 단 겁니다. 그것도 좀 황당해요. 민주연구원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지난 대선에서 대선 자금을 6억 원이나 현금을 유동규로부터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1심, 2심까지 다 유죄가 났습니다. 그러면 당시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그 사실을 모르고 받았으면 선을 그어야 하는데 거기 변호했던 사람들에게 공천까지 해준 거예요.

저는 거의 공범에 대한 자백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것을 예우를 해 주는 겁니다. 몰래 돈 받은 사람이 있으면 질타를 하거나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감싸는 거죠. 그게 저는 직관적으로 공범으로서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김용을 변호했던 김기표 변호사가 국회의원이 돼서 증인으로 현재 김용을 변호하고 있던 동료 변호사를 불러서 자기들끼리 질문하고 자기들끼리 답변하는 거예요.

▷ 노은지 : 그런 모습이 있었군요.

▶ 주진우 : 그래서 김용 부원장이 뒤집어썼다고 하는데 그 장면만 보시면 국회의원이 뭔가 증인을 불러서 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럴 듯하게 들리거든요.

▷ 노은지 : 네. 뭔가 실체를 파헤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 주진우 : 실제로 보면 나란히 앉아서 변호했던 동료 변호인들끼리 북 치고 장구 치고 하는 거예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조작된 거죠? 네, 조작된 거 맞습니다. 이런 식인 거죠.

▷ 노은지 : 또 한 분 더 있으시잖아요. 박균택 의원도 대북송금 사건 관련해서 변호를 하셨던 분이잖아요.

▶ 주진우 : 그러니까 박상용 검사가 바로 치받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박상용 검사가 마치 사건을 조작한 것처럼 하니까 아니, 의원님이 변호인 시절에 다 그런 주장을 해서 법원에서 안 받아들였지 않았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오히려.

▷ 노은지 : 본인이 수사한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은 대법원에서 3심까지 가서 확정 판결이 났고 7년 8개월형이 확정된 거죠.

▶ 주진우 : 네. 검사나 판사는 사실은 언론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채널A>에 박상용 검사가 출연한 걸 보고 그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어서 똑같은 질의를 어제 국회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저희는 시간이 많으니까 자세히 질의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증언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화영 부지사가 지금 그거거든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한테 북한에 800만 불 몰래 갖다주는 걸 보고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한 쟁점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당연히 보고를 했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지사고 이재명 당시 지사를 위해서 방북 대가로 건너간 건데 모르게 어떻게 일을 추진할 수 있냐는 거죠. 상식 선에서 보고 했을 거라고 보는데 실제로 이화영 부지사도 보고했다고 자백도 했었어요. 그런데 민주당 인사들이 다 달라붙다 보니까 나중에 2, 3개월 뒤에 사실은 허위 자백이었어. 그러면서 연어, 짜장면 얻어먹고 그거에 회유됐기 때문에 거짓말한 거야. 이렇게 우기거든요.

그게 연어, 짜장면 주장의 실체예요. 그런데 솔직히 국회의원과 부지사까지 한 사람이 연어 얻어먹고 허위 증언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제 박상용 검사한테 물어보니까 그 점을 딱 지적하더라고요. 이화영 부지사는 알고 검사는 모르는 내용을 알려줘서 증거를 확보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 노은지 : 회유를 할 필요가 있는 그 대상이 아니었다는 거죠? 알아서 먼저 계속 진술을 했던 사람이니까.

▶ 주진우 :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살인사건이 났을 때 살인도구를 못 찾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범인이 경찰한테 제가 살인도구는 어디 산에 파묻었습니다라고 해서 파묻은 걸 찾았을 때 그걸 찾으면 그 사람은 진범이 확실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례 도구를 묻은 사람이 범인밖에 모르잖아요, 그 사실을. 그런데 이화영 부지사의 친척이 국정원 직원이 있어서 그 국정원 직원이랑 뭔가 대북송금 과정에서 상의를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국정원 직원이 그 과정을 또 국정원에 보고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 보니까 국정원 문건을 잘 보면 아마 그 당시 대북송금과 관련된 증거들이 있을 것이라고 알려줘서 그래서 국정원에 영장을 받아서 그 증거를 확보한 겁니다. 그게 유죄 확실한 증거를 찾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더 이제 이화영 부지사만 알고 있는 증거를 이화영 부지사가 얘기를 해서 찾은 거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범인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상당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괜히 박상용 검사 불러서 이재명 대통령 유죄에 사용될 수 있는 증거만 하나 더 찾은 택이죠.

▷ 노은지 : 어제 그리고 이렇게 검사들 불러서 검찰 개혁 입법 청문회를 했는데 안건은 없었던 것 같은데 조희대 대법원장을 불러서 청문회를 하겠다. 이 안건이 통과가 됐더라고요. 이거는 국민의힘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셨던 안건인 거죠?

▶ 주진우 : 네. 아니, 예상은커녕 이게 대한민국 헌정사에도 없었을 뿐더러 독재 국가에도 없어요. 제가 사실 요새 AI 많이 하잖아요. 그냥 중국, 북한 사례를 다 찾을 수가 없어서 중국이나 북한 사례에도 이런 게 있는지 쳐봤어요.

▷ 노은지 : AI에게 물어보셨군요.

▶ 주진우 : AI에게 물어봤어요, 더 정밀하게 찾아봐야겠지만. 제 기억이나 제가 배웠을 때 어떤 외국 법제에서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대법원장을 이렇게 국회가 불러서 닦달하고 추궁하고 이러는 게 중국에서도 안 일어나는 일이더라고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 노은지 : 국정감사 때 법원 상대로 국감을 해도 법원 행정처장이 나오잖아요. 대법원장이나 태겁관이 나오는 게 아니고.

▶ 주진우 : 맞습니다. 대법원장은 마치고 나서. 왜냐하면 국회에 대한 예의를 표시하기 위해서 잠깐 오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장을 국회의원이 호통 치거나 신문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대법원장이 뭔가 발언을 하는 걸 본 적 있으세요? 대법원장은 오로지 기록에 따라서,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하는 분이지, 이분이 뭔가 나와서 판결 내용을 설명하거나 행정을 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는 순간 사법부의 독립이 완전히 흔들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법부 독립을 무시하는 여러 가지 처사를 해서 제가 비판을 많이 했는데 설마 이렇게까지? 더더군다나 대법원장과 한덕수 총리가 만났다는 허위사실. 가짜 뉴스거든요, 완전히. 그러니까 그 최초의 의혹을 제기했던 그 사람들조차도 발을 빼잖아요. 그런 허위사실을 버젓이 유포해놓고 적반하장격으로 그 대법원장을 불러서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비판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국민들께서 이거는 용서 안 하실 것 같아요, 저는.

▷ 노은지 :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대법관들도 있고 그리고 회동설이라고 본인들이 주장하는 회동설에 등장하는 인물들까지 부르겠다는 건데. 사실 이게 사실인지 확인하려면 처음 의혹 제기한 곳을 불러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거기는 증인에서 뺐더라고요.

▶ 주진우 : <열린공감TV> 관계자들이 증거라고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부르면 제보자가 나오는 거고 더 확실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벌써부터 이 언론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것을 받은 것도 공당으로서의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것이 서영교 의원이 그걸 막 틀었어요. 그런데 그 제보자의 목소리를 왜 그냥 변조한 것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제보자가 허위 제보를 할 수도 있는 건데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재연배우라는 겁니다.

▷ 노은지 : 재연배우? AI까지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 주진우 : 네. 그 해명이 황당하잖아요. AI거나 재연배우나 의미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실제 제보자는 나서지 않고 익명의 제보를 하고 그 제보 내용도 검증이 되지 않고 누구도 자기 이름을 걸고 뭔가 얘기한 게 없는데 자기들끼리 이걸 재해석해서 재연배우처럼 대본을 만들어서 누군가 읽고 그 읽은 내용을 다시 목소리 변조를 한 거예요.

그게 무슨 증거입니까?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재연배우를 쓰게 되면 왜 언론 준칙이니까 잘 아실 거예요. 보도 준칙에 재연배우라고 표기를 해야 해요. 왜냐하면 재연배우는 대본에 따라서 발언하는 거기 때문에 온 사람이 얘기하는 증언 대비로 다른 내용이거든요. 증거로써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전문에 전문이고.

▷ 노은지 : 그렇죠. 사실 각본을 읽은 거니까 <열린공감TV>는 증인으로 국민의힘에서 강하게 요청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어차피 할 거면 부르자. 이런 식으로.

▶ 주진우 : 그런데 어제 일방적으로 간사 협의도 없이 안건도 자기들만 만들어서. 저는 국회법 위반일 것 같아요. 이거는 안건을 그래도 다른 것들 예측이 가능하고 운이라도 띄웠는데 저희가 증인을 청문회라고 하면서 여는 거 안 알려주다가 기습으로 통과시키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셨던 증인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거죠.

▷ 노은지 : 증인들 나오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일주일 전에는 의결을 해서 보내야 하고 이런 절차가 있죠.

▶ 주진우 : 그렇죠. 그리고 증인을 신청하려고 그러면 청문회가 열리는 걸 알아야 증인을 검토하고 누구를 신청할지 정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기습이라고 하기보다는 혼자서 그냥 민주당이 생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증인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을 당한 상태에서 그걸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거거든요. 저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많이 급하다. 경기도지사 나오려고 완전히. 제가 눈이 돌았다는 표현을 써요. 저는 강한 표현을 거의 쓰지 않는데 진짜 눈이 돈 정도의 행태였다고 봅니다.

▷ 노은지 : 경기지사 때문에 그런다고 보시나요? 조금 더 세게 말한 이유가.

▶ 주진우 :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쇼츠 찍으려고 법사위를 이용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정도로 심하고 발언 내용도 국회의원의 품격에 너무 안 맞고. 저는 100% 장담합니다. 곧 얼마 뒤에 출마 선언 같은 거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강하게 요새 발언하는 사람들 중에는 대부분 지방선거에 나오려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어제 법사위원들조차도 통과를 시켰는데 저희가 대법원장을 일방적으로 증인 부른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질타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화가 나더라고요. 이게 대한민국 법치를 이렇게까지 흔드냐. 그리고 거기 있는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도 법조인 출신이 많잖아요. 일반국민이 느끼는 거 대비로 저희는 더 강하게 느끼거든요. 사법부에 대해서 저도 검사로서도 그렇고 변호사로서도 그렇고 재판했을 때 제 마음에 안 차는 판결도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법치를 존중하고 뭔가 사법부에 대해서 권위를 세워주고 정치적으로 중립하는 건 생명 같은 건데 이거를 민주당 의원들이 어겼거든요. 그러니까 막 질타를 했는데 대부분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눈을 피하더라고요. 어제 법사위 그 장면을 보면 본인들도 부끄러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노은지 : 그래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셨나?

▶ 주진우 : 네. 본인들도 법조인 생활을 하면서 교과서로 공부도 했고 헌법 가치에 대해서 리포트도 쓰고 논문도 썼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부끄러운 거죠. 그러니까 눈을 이제 민주당 강성 지지층 보고 뭔가 통과는 시켰지만 제대로 얘기는 못하고 그냥 눈을 피하는 걸 보면서 저는 이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그렇게 봤습니다.

▷ 노은지 : 그런데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에서 주최한 국제 행사에서 세종대왕에 빗대서 왕권 강화를 위해서 법치를 활용하지 않았다. 이런 취지의 내용을 하시는 걸 들어보면 뭔가 스스로 물러날 생각은 전혀 없어 보이고 사법부 흔들기 시도에 대해서 조용하게 분노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민주당의 목적은 흔들어서 사퇴시키는 거 이게 아닐까 싶어요. 궁극적으로 이렇게 해서 얻으려는 게 뭐가 있을까요? 결론은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 주진우 :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없애기와 민주당 의원들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대법원은 형사적인 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행정소송도 하고요. 그리고 일종의 헌법적 판단도 매개됐을 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령이나 이런 것도 위헌인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베네수엘라 예를 들지 않았습니까? 베네수엘라가 대법원부터 전부 장악한 다음에 입법 폭주를 시작했거든요. 왜냐하면 폭주가 됐을 경우에 대법원에서 제동을 걸면 정치적인 타격을 입고 이제 안 좋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관점이라고 보고요. 대법원장은 굉장히 무거운 자리입니다. 사법부 독립을 막는 정말 최후의 둑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거세게 홍수처럼 몰아쳐도 굳건하게 지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방송을 하거나 직접 떠들거나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묵묵히 저는 그 자리 지키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판사들도 다 이 상황을 보고 있겠죠. 법관들도 사법부 독립을 흔드는 이 상황을 다 지켜볼 거고. 저는 사법부의 침묵이 굉장히 민주당이 두려워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 노은지 : 사법부의 침묵이.

▶ 주진우 : 네. 무거운 침묵이죠, 사실은. 사법부는 원래도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입장도 내지 않고요. 그러니까 무거운 침묵에 대해서 착각하면 안 되고요. 제일 큰 의도는 그거예요. 대법관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대법원장이 제청해야 하거든요. 대법원장 제청권은 상당한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 입맛에 맞는 아무나 대법관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대법원장이 본인들 입맛대로 바뀌면 대법관 구성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대법관 구성을 빨리 민주당 입맛대로 하려는 계산도 거기에 숨어 있는 겁니다.

▷ 노은지 : 출석을 다음 주에 안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법원장이. 그러면 또 민주당이 동행명령장 발부하고 이런 식의 똑같이 하겠죠? 아무래도.

▶ 주진우 : 그런데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 저는 안 나오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국민 앞에 법원이나 대법원, 행정적인 부분은 법원 행정처장이 해명을 해야 하지만 판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정치적으로 해명하잖아요? 그러면 정치적인 중립은 바로 깨지는 겁니다. 다수당의 입맛대로, 다수당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은 무조건 비판하겠죠.

이게 지금 그런 꼴 아닙니까? 이재명 유죄 줬다고 대법원장 부르는 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 나오는 게 맞고 안 나왔을 때 사법리스크도 최종 권한은 다 법원에 있는데 이렇게 위헌적인 상황에서 사법부를 독립을 흔들기 위해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저는 검사들도 이거 기소할 검사들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 노은지 : 판사들도 관련해서.

▶ 주진우 : 네. 그거는 자기 식구 감싸기 이런 차원이 아니라 헌법 가치를 지키고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야 하는 어떤 법원의 결단이라고 보는 거죠.

▷ 노은지 : 사법 개혁 얘기까지 해봤고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또 하나 추진하고 있는 게 김병기 원내대표가 배임죄 폐지를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에 배임죄 폐지에 대해서 반대했던 의견까지도 다시 회자가 되고 있고 주진우 의원께서는 배임죄 폐지의 1호 수혜자가 이재명 대통령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대장동 사건 때문에.

▶ 주진우 : 그거를 부정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배임죄로 기소돼 있는 게 대장동 비리, 백현동 비리, 성남FC 사건 그리고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이에요, 4건이고. 배임한 액수가 4800억입니다. 거의 단군이래 최대 규모의 피해예요. 왜냐하면 대장동 비리만 하더라도 민간업자가 1000배 수익을 얻다 보니까 7억 투자하고 7000억 원 가져갔거든요. 그러니까 역대 이랬던 적이 있어라고 할 정도로 국민들이나 그 주변 분들이나 입주민들은 피해를 본 거예요, 사실.

그것을 시행한 사람들이 가져가니까. 땅은 한정적인데 그 인허가권을 헐값에 팔아넘긴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성남 시민들이 명백히 피해를 본 거죠. 그 돈을 환수했다면 성남 시민들한테 더 좋은 환경의 행정을 제공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남 시민의 주머니 돈인데 그 배임 액수가 4800억입니다. 그러면 재판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판을 해야 되고 그 재판과 관련해서 배임죄가 완전히 폐지되면 그것은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을 받을 필요조차 없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1호 수혜자라는 걸 부정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기존에 민주당 전 의원 중에 제윤경이라는 의원이 있는데 삼성 관련해서 맨날 배임죄로 처벌하라고 한 의원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그분 글을 트위터에 올리면서 굉장히 극렬 지지했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 노은지 : 과거에는.

▶ 주진우 : 그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되기 전과 기소된 후가 왜 이렇게 다르며. 하나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도 사실 사건이 쉽잖아요. 경기도 법인카드 갖다가 개인적으로 썼다는 거 아닙니까? 관용 차량도 개인적으로 쓴 것을 문제 삼는 건데 그게 배임죄로 기소돼 있어요. 그러면 말 그대로 배임죄를 완전히 폐지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지자체장들은 법인카드 들고 다니면서 개인적인 용도로 다 써도 된다는 뜻이거든요.

▷ 노은지 : 그게 그렇게 되네요.

▶ 주진우 : 네. 처벌 공백이 그렇게 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민 혈세를 받아서 쓰는 사람들이 사실상 횡령처럼 그 돈을 쓰다가 법인카드를 막 쓰는 걸 배임이라고 하는 건데 배임에 대해서 저희가 재계에서 원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경영상 판단. 내가 기업을 잘하기 위해서 소신껏 하다가 그게 사업이라는 게 신규 사업도 실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신규 사업이 실패했을 때 그 경영상 판단에 대해서는 형사적으로 책임을 묻지 말라. 배임죄에 대해서 경영상 판단이 있을 경우에는 면책을 해달라. 이 정도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기업의 오너나 기업의 소유주가 몰래 공금을 횡령해서 개인 용도로 별장 사고 요트 사는 데 썼다고 하면 그걸 왜 처벌 안 합니까? 처벌 공백이 엄청나게 있는 거죠.

▷ 노은지 : 되게 정교하게 경영상 판단이라는 것도 구체화해서 그 정도로 폐지하면 될 일인인 것 같은데.

▶ 주진우 : 배임죄를 완화하면 되는 거죠.

▷ 노은지 : 원활되는 건데 지금은 이렇게 해서는 정말로 처벌받아야 되는 죄까지도 없어질 수 있는 거네요.

▶ 주진우 : 네. 엄청나게 처벌 공백이 있는 거죠. 무법천지를 만드는 거예요. 돈 버는 사람, 힘있는 사람, 돈에 결정권이 있는 사람. 기업의 오너 그리고 지자체장 이런 사람들이 공금을 쉽게 얘기하면 마음대로 유용할 수 있는 겁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은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업무상 배임으로 기소돼 있거든요.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차라리 이재명 무죄법을 만드는 게 국민들에게 피해를 덜 주는 거지.

▷ 노은지 : 다 그런 목적은 아니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결론이 늘 그런 방향으로 향하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지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 주진우 : 1호 수혜자라는 거 부정 못하더라고요. 부정해보십시오. 가장 배임죄로, 가장 큰 배임죄로 처벌받는 대한민국 1호 피고인이 누구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이죠.

▷ 노은지 : 4800억 원. 지금 이 대통령은 뉴욕에서 유엔총회 참석을 하기 위해서 뉴욕으로 도착을 한 상황인데 어제 한 가지 재미있는 글을 올렸더라고요. APEC 정상회의가 있다 보니까 이제 10일간 전 국민 대청소 운동을 제안을 했어요. 이게 행안부 아이디어였고 대통령이 글을 올리고 실제로 바닷가에서 청소하는 모습까지 공개가 되고 이랬는데 이게 예전에 민주당에서 만약에 이게 보수 정권에서 이런 얘기를 했으면 쌍팔년도냐 이러면서 엄청나게 비판했을 것 같은데 잠잠하더라고요.

▶ 주진우 : 그게 지금 뭔가 쇼잉에 너무 도취돼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번에 관세 협상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제가 관세 협상 국익을 위해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엄청나게 잘된 외교도 계속 비판해 왔거든요. 그런데 저도 우리나라 차원에서 잘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결과물이 뭡니까? 일본은 15%인데 우리나라는 25%를 부과받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가요. 현대차 그룹에서 우리나라 흑자 규모를 하는 게 지금 70% 정도가 되죠. 전체의 흑자예요. 그 정도로 수출 비중에서는 큰 겁니다.

▷ 노은지 : 엄청 크네요.

▶ 주진우 : 네. 엄청 커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미국 시장 점유율이 지금 20%, 5%니까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고 나면 관세가 15%로 줄어도 다시 늘리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사람이 구매에는 관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빨리 이거를 해야 하는데 제가 문제 삼는 부분은 그거예요. 미국과 협상이 어려우면 어렵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권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 잘된 것처럼 쇼잉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세 협상 다 어려운 거 타결됐습니다 해서 협상 후기까지 올렸어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설명 없이 협상이 잘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협상이 잘됐다고 얘기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협상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다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외교에 있어서 APEC 정상회의 이런 거 중요한 건 관세 협상이랑 연동해서 APEC 하는 김에 한미정상회담 한 번이라도 더 만나서 이거 풀어나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국민들한테 청소하라고요?

▷ 노은지 : 국민들은 청소를 하고.

▶ 주진우 : 그거는 약간 국정에 무한 책임을 지는 대통령이 할 얘기는 아니죠.

▷ 노은지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짧게 드릴게요. 주진우 의원이 워낙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콕콕 집어서 제기하시는 게 많아서. 지금 통일교 입당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고 한학자 총재는 구속된 상태고 그런데요. 주진우 의원께서는 당원 가입 강요는 민주노총과 민주당이 원조 맛집이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 특정 집단이 가입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닐 텐데 이거는 어떤 취지에서 하신 얘기일까요?

▶ 주진우 : 그게 제가 제일 문제 삼는 부분은 특검의 정치적 중립입니다. 지금 이게 통일교인들이 입당하는 과정에서 이제 지금 통일교인들의 10% 정도가 우리 국민의힘 당원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 국민 5000만 명 중에 500만 명 정도가 우리 국민의힘 당원이에요. 통계적으로 비슷한 수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주당의 당원들도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하잖아요? 통일교인들이 반드시 있게 돼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상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당에 가입할 때 사실은 종교를 쓰지를 않아요. 종교의 자유 때문에 종교를 굳이 쓰는 란이 없어요.

▷ 노은지 : 공개할 필요가 없으니까.

▶ 주진우 :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 하면 그쪽 주장은 그런 겁니다. 통일교인들한테 입당을 강요했다고 하는 건데 강요를 당한 피해자가 없어요. 이게 정상적인 사건이면 강요당한 피해자가 나와서 제가 강요당했습니다라고 증언도 해야 하는데 통일교인들이 강요당했으니까 그 피해를 구제한답시고 통일교를 압수수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 도와주겠다고 피해자 측을 압수수색하니까 사실은 이게 좀 정당성이 떨어지는 거고요. 실제 민노총에서 저는 제일 심했다고 생각하는 게 건폭이라고 하죠.

민노총의 건설노조에서 건설 현장에 있으면 민노총에 가입한 조합원들한테만 일을 주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조합원을 쓰잖아요? 민노총에 가입하지 않은 조합원을 쓰면 그 입구를 차로 틀어막아버리거나 공사를 못하게 물리력을 행사해서 그래서 건폭이라는 말이 나왔고 그 폐해가 엄청 났습니다. 누군가의 일자리를 빼앗는 거잖아요.

민노총의 힘을 이용해서 민노총이 아닌 사람들을 탄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민노총 건설노조에서는 가입 조건이 너 건설노조 들어와야 일자리를 받을 수 있어. 일자리를 받으려면 건설노조에 가입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민노당 먼저 가입해. 이런 식이에요. 그거야말로 가입 강요 아닙니까?

▷ 노은지 : 일자리를 받으려면 특정 정당에 가입해라?

▶ 주진우 : 네. 그거야말로 강요죠. 어떻게 그거를 정당 가입이나 정치의 자유가 있는데 민노총의 조합에 가입하면서 어떻게 특정 정당에 가입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고 제일 최근에 이거는 민주당 내에서도 굉장히 지금 뜨거운 이슈인데요. 최근 들어서 지방선거 때문에 그런지 전당대회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민주당에 77만 명이 한꺼번에 우르르 가입했어요.

▷ 노은지 : 최근예요?

▶ 주진우 : 네. 최근에.

▷ 노은지 : 짧은 기간 안에?

▶ 주진우 : 짧은 기간 안에. 최근 몇 개월 만에 77만 명. 보도가 났습니다. 전남 광주에서 30만 명이 가입했고요. 전북에서 얼마. 합계해보니까 77만 명 정도가 가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대리 가입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당원명부를 가입신청서를 300장씩 들고 와서 한번에 접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상적인 위임을 받을 수도 있지만 사실상 자기도 모르게 가입됐다는 사람이 나올 수 있잖아요.

실제 SNS에 가면 나 모르게 당원 가입됐다고 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고요. 민주당 내에서도 뭔가 정치적으로 지금 권리당원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 이거 유령 당원을 밀어넣은 거 아니냐고 당내에서 비판이 있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정당의 가입을 문제 삼으려면 국민의힘을 문제 삼을 게 아니라 민주당 것도 같이 삼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거는 가만히 놔두면서 국민의힘 것만 오버해서 수사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죠.

▷ 노은지 : 다 까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주진우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