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늦다” 지적에 ‘폭발물 자작극’…20대 배달기사 징역 5년 구형

2025-09-24 14:34   사회

 지난달 17일 경기 수원시 패스트푸드 매장 앞에 경찰과 소방 대원들이 출동한 모습 (사진출처: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지난 달 경기 수원시의 패스트푸드 매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자작극을 벌인 20대 배달기사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법은 오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20대 배달기사 A씨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검찰은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심하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죄질도 나쁘다"라며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죄송하다"며 최후진술을 마쳤습니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1시 9분쯤 SNS에 수원시 영통구 소재 패스트푸드 매장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게시글을 올린 뒤, 직접 112에 게시글을 캡처해 신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게시글을 작성한 계정을 확인해 A씨 신원을 특정하고, 약 3시간 만에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올해부터 배달기사로 일 했는데, 패스트푸트 매장 직원들이 '배달이 늦는 것 같다'고 지적하는 등 언행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허위 신고 범죄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5일 열릴 예정입니다.


권경문 기자 moo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