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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첫 공판 중계 허용…보석심문은 불허
2025-09-25 12:59 사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법원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재판 중계를 허가했습니다.
다만 보석 심문은 공개재판으로 진행하되 중계는 불허했습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오는 26일 오전 10시15분부터 진행되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기일을 중계하기로 했습니다.
전날 특검 측이 내란특검법 제11조에 따라 중계 신청을 한 데 따른 것입니다.
법원은 공판기일의 개시 시각인 오전 10시15분부터 종료 시까지 재판을 중계하기로 했습니다.
중계 촬영물은 향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언론사의 법정 촬영 허가 신청도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보석심문은 공개재판으로 진행하되 재판 중계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판장은 내일 법정에서 보석심문 중계 신청 불허 사유를 설명할 계획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에 재구속 된 이후 수사와 재판에 모두 불응해 왔으나, 26일 열리는 신건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