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4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정음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오늘(25일) 특가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황정음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황정음은 횡령한 돈 대부분을 가상화폐 투자에 썼다가 지난 6월 전액 변제했는데요.
재판부는 "투기적 투자와 고가 개인용품을 구입하는 데 쓴 피해액이 커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횡령한 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이후 기자들을 만난 황정음은 "경찰서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어 선고 결과를 듣고 눈물이 났다"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